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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사회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발표

by record9612 2025. 7. 25.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유료방송·전파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 대상 지역

  • 경기: 가평군
  • 충남: 서산시, 예산군
  • 전남: 담양군
  • 경남: 산청군, 합천군

📡 지원 내용

통신요금 감면

  • 대상: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 내용:
    • 이동전화 1회선: 전액 감면
    • 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월정액 100% 감면

유료방송 요금 감면

  •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 기본료의 50% 이상 감면 (1개월분, 사업자 자율 결정)

전파사용료 감면

  • 무선국 5016국, 시설자 616명
  • 2025년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
  • 총 감면액 약 4400만 원
  •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

📝 신청 방법

  •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피해 신고 → 통신·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 처리

📞 문의처

  • 통신요금: 044-202-6653
  • 방송요금: 044-202-6542
  • 전파사용료: 044-202-4923 /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 총괄: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