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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by record9612 2025. 7. 22.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예금보호한도: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예·적금 원금 및 이자 포함)
  • 적용 대상:
    •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
  • 비보호 상품:
    • 펀드, 주식 등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 아님

🧾 왜 바뀌나요?

  • 예금자의 재산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 분산 예치로 인한 불편 해소
  •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목적

⚠️ 시장 영향도 주시 중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라 일부 금융사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유치를 위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집중, 나아가 고위험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준비상황은?

  • 통장, 모바일앱 등 예금보호 문구 변경
  • 고객 안내 강화
  • 향후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검토 중 (2028년 적용 목표)

📞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02-210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