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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기준)
by record9612
2025. 7. 22.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요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
-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예외지역:
- 성남시: 조례 폐지
- 고양시: 시비 미편성
⇒ 해당 지역 주민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가능 (※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 지역화폐 유효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잡아바 신청페이지
- 신청 가능 시간: 각 분기 첫날 09:00 ~ 마지막날 18:00
📅 2025년 분기별 신청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생년월일신청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일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03.01 ~ 03.31 |
03.05 ~ 04.10 |
04.20 |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05.01 ~ 05.30 |
05.07 ~ 06.10 |
06.20 |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1.07.01 |
07.01 ~ 08.11 |
07.04 ~ 08.29 |
09.10 |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1.10.01 |
10.15 ~ 11.24 |
10.20 ~ 12.10 |
12.20 |
💳 지급형식
- 지역화폐 (시·군별 상이)
- 모바일형: 시흥, 김포
- 카드형: 그 외 시·군
-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
- 학원비 및 시험비는 도내 + 일부 온라인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2025년 9월 10일 이후 공지 예정)
- 지역화폐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전체 주소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877-0566
- 주소지 시·군청에도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