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기준)

by record9612 2025. 7. 22.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요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
    •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예외지역:
    • 성남시: 조례 폐지
    • 고양시: 시비 미편성
      ⇒ 해당 지역 주민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가능 (※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 지역화폐 유효기간:
    • 기본: 3년
    • 예외: 시흥·군포·과천은 5년

📝 신청방법


📅 2025년 분기별 신청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생년월일신청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일
1분기 2025.01.01 2000.01.02 ~ 2000.12.31 03.01 ~ 03.31 03.05 ~ 04.10 04.20
2분기 2025.04.01 2000.04.02 ~ 2000.12.31 05.01 ~ 05.30 05.07 ~ 06.10 06.20
3분기 2025.07.01 2000.07.02 ~ 2001.07.01 07.01 ~ 08.11 07.04 ~ 08.29 09.10
4분기 2025.10.01 2000.10.02 ~ 2001.10.01 10.15 ~ 11.24 10.20 ~ 12.10 12.20
 

💳 지급형식

  • 지역화폐 (시·군별 상이)
    • 모바일형: 시흥, 김포
    • 카드형: 그 외 시·군
  •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
    • 학원비 및 시험비도내 + 일부 온라인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2025년 9월 10일 이후 공지 예정)
  • 지역화폐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전체 주소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877-0566
  • 주소지 시·군청에도 문의 가능